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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90일,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열 수 없어

지방선거 D-90일,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열 수 없어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4.03.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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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과 예비후보자 등에게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금지행위 안내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발표하고 전국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선거법 사전 안내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구든지 3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제한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 할 수 없고,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대통령령에서 정한 언론인 등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고, ▲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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