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에는 서울시 소유 문화재 4곳(경희궁, 남산골 한옥마을, 몽촌토성, 운현궁)에 대한 관람료 징수 규정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에 유료로 운영되던 ‘운현궁’의 관람료(25세 이상 ∼ 64세 이하 700원, 청소년·군인 300원)를 무료로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운현궁은 대원군의 사저로서 고종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고 명성황후 민씨와 가례를 치른 곳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큰 곳으로, 왕족의 사가로서 이름은 널리 알려졌으나 궁이 아님에도 관람료가 있어 시민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관람료 무료화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의 흡수 및 가족단위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청소년 단체 관람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운현궁은 1997년 1월 서울시가 매입 후 무료개방 되었으나, 같은 해 4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종로구청(관리단체)이 관람료를 부과, 이후 서울시(관리단체)가 관람료를 부과하여 현재까지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관람수입은 2011년 3천5백만원, 2012년 3천2백만원, 2013년 3천4백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