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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너무하네

아이돌보미, 너무하네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4.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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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아이돌보미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아이돌보미 경찰 소환 조사
아이돌보미 구속영장 신청 검토
아이돌보미 보름간 폭행건수만 34건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58)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보름간 폭행건수만 3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아이돌보미 김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아이돌보미 김씨를 상대로 CCTV(폐쇄회로화면)에 담긴 아동학대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는 피해부부가 제출한 것으로 올해 2월17일부터 3월13일까지 약 보름치다.

경찰 관계자는 "약 보름치의 CCTV 화면을 보여주며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이 기간 약 34건의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많게는 하루 동안 10건의 폭행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김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경찰관계자는 "김씨가 집 안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돌보미 김씨는 경찰 조사 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주 중으로 아이돌보미 김씨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대항력이 없는 영아를 상대로 수십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본다"며 "이번주 중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아이돌보미 김씨가 돌봤던 다른 아동들에 대해서도 피해 사실이 있는 지 확인할 방침이다.

아이돌보미 김씨는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다. 김씨는 여성가족부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소속 아이돌보미다.

한편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21만명을 돌파,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최소 요건을 충족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일 올라온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 방지 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이날 오후 2시 기준, 21만 1087명의 동의를 얻었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논란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여가부 장관은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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