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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학대, 어떻게 이런 일이

아이돌보미 학대, 어떻게 이런 일이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4.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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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학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아이돌보미 학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아이돌보미 학대 동영상 논란
아이돌보미 학대 14개월 영아 폭행
아이돌보미 학대 경찰 조사에 착수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아이돌보미 학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2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아기에게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기의 입에 밥을 밀어 넣는 등의 행위를 한 50대 후반 김모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아기의 부모는 지난달 20일 김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 조사를 두 차례 진행했고 CCTV를 분석했다"며 "김씨도 이번 주 중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은 피해 아기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고발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아이돌보미 학대 피해 아이 부모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를 고발했다.

아이돌보미 학대 글은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0만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동참했다.

아이돌보미 학대 피해 아이 부모는 "14개월이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며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하고,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지르며 꼬집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잡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이돌보미 학대 피해 아이 부모는 해당 게시글에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 링크를 함께 첨부했다.

실제로 영상에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아이돌보미가 따귀를 때리고 억지로 밥을 먹이거나, 울고 있는 아이를 침실에 방치하는 등 여러 학대 정황이 찍힌 장면이 포착됐다.

아이돌보미 학대 피해 아이 부모는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와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며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울분을 표했다.

아울러 "저희 부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꼭 도와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아이를 키우려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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