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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11~12.31간 악성사기범 557명 검거 (구속172)

경찰, 11.11~12.31간 악성사기범 557명 검거 (구속172)

  • 기자명 황천보 기자
  • 입력 2014.01.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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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경찰청은, 정부 3.0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현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활동 전개 차원에서, 피해자가 다수.피해금액이 다액이거나 추가피해 방지가 필요한 악성사기 고소사건에 대해, 그간 고소사건 수사시 피고소인이 출석불응하는 경우 추적검거치 않고 지명수배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1. 11.부터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 대책’의 일환으로 악성사기범 검거전담팀(반) (총 794명)을 편성, 악성사기범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검거활동을 추진한 결과, 12. 31.까지 51일간 선정된 악성사기범 1,927명 중, 557명을 검거(구속 172명)하여, 검거율이 28%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거된 악성사기범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악성사기범들에 의한 피해규모는 피해자 6,707명, 편취금액 3,650억원으로, 악성사기범 1명당 피해자 수는 평균 12명이며, 특히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 등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최대 650명에 달하는 사건도 있었다,
특히 악성사기범 1명당 편취금액 평균은 약 6억 5,500여만원으로, 중고차량을 매입해주겠다면서 매입대금만 받아 편취한 사건에서 최대 35억5,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히는 등 악성사기범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악성사기범들이 저지른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투자사기)가 19%로 가장 많았고, 변제할 생각 없이 돈을 빌려 갚지 않는 사례(차용사기)가 16%, 물건을 납품.인도할 의사 없이 돈만 결제받아 편취하는 사례(물품사기)가 13%, 토지매매.건물분양.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편취 사례(부동산사기)가 7%, 물품.용역 등을 중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수수료 등을 편취하는 사례(알선사기)가 5%, 지급할 능력없이 계원들을 모집하여 곗돈을 가로채는 사례(계 사기) 4%, 사기 이외 횡령, 유사수신 등 기타 범죄가 14%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경찰청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율의 이자.고수익을 보장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방의 변제능력, 담보유무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사기범들은 고급 외제 승용차, 명품 등을 마련하여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재력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외형에 현혹되어서는 안되며,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기보다 직접 현장에 가보고 관련서류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급적 중개인을 통한 거래.자금 전달보다는 계약 상대방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투자의 경우에는 관련된 인.허가를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하며, 무엇보다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연말.연시 민생안전.법질서 확립 대책과 관련하여, ’14. 1. 29까지 악성사기범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 및 검거활동을 전개하는 등 주기적으로 검거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고 서민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할 예정이며, 또한, 악성사기범 추적.검거활동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악성사기범의 소재 등을 알았을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악성사기범 검거사례
◦ 사건개요
- ’13. 9월경 경기 파주에 위치한 A회사 생산계 작업반장 전OO(40세, 남)은, 작업반장이라는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인 작업반원 등 피해자 14명에게 “어머니의 암 수술비가 필요하다, 인사고과를 잘 주겠다, 나의 퇴직금이 5,000만원 이상이니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1.8.24 ~ ’13.8.26간 총 9억4,16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함. (구속) 【’13.12.17, 경기 파주경찰서】

◦ 사건개요
-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재산을 관리하던 피의자 조OO(58세, 남)은, ’10.2.27경 충남 천안시 소재 종중 소유 토지 2필지를 매매하도록 종중회의에서 의결하고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후, 토지매도대금 4억5,000여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억7,000여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경마비용 및 개인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여 횡령함. (구속) 【’13.12.18, 충남 아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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