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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주위 소각행위 과태료 등 엄정 대응!!

산림주위 소각행위 과태료 등 엄정 대응!!

  • 기자명 염진학 기자
  • 입력 2019.03.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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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적발 시 30만 원

[서울시정일보] 전라남도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해 그동안 행정지도 위주에서 벗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건조주의보가 발효되고 산불 재난 위기경보가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발령된 상황에서도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 행위로 산불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5일 보성에서 김 모(65) 씨가 묘지 화재로 숨졌고, 또 화순에서 밤나무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이 모(91) 씨가 숨졌다. 17일에는 화순 남면과 동면, 도곡면에서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로 3건의 산불이 비슷한 시간대에 발생했고, 28일에는 고흥 도화 지죽도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번져 산림청과 임차헬기 3대가 출동, 진화에 나섰으나 0.3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올들어 3월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22건의 산불이 발생해 4.3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중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14건에 이른다.

 

전라남도는 4월 말까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페기물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보전과장은 ·밭두렁 소각은 산불의 원인도 되지만, 많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도 된다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전하는 일에 도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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