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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불법현수막 제거 구청-주민 ‘어깨동무’... 수거보상제를 실시

서울 구로구. 불법현수막 제거 구청-주민 ‘어깨동무’... 수거보상제를 실시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9.03.29 11:53
  • 수정 2019.03.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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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수거보상제 실시…불법유동광고물도 대상

▲ 불법현수막 정비

[서울시정일보] 서울 구로구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각 공해를 야기하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현수막과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일반 주민이 주말, 공휴일, 야간 등 구청의 수거 취약 시간대에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면 구청이 이를 확인 후 일정한 대가를 지급해 주는 제도다.

구는 올해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해 9명을 선발했다. 단속원들이 정비 전·후의 증빙사진과 함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1일 최대 10만원, 월 3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해 준다. 보상단가는 일반형은 2,000원, 족자형은 1,000원이다.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수거보상제 사업을 펼친다. 구는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24명을 단속원으로 선발해 구역별로 배치했다.

단속원들은 수거물품을 매주 금요일까지 동주민센터로 가져오면 된다. 동주민센터가 수량과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구에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구청이 매월 보상금을 계좌로 입금해 준다. 벽보는 70원, 전단지는 30원, 청소년 유해전단은 10원이며 월 최대 2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구는 전신주 등 시설물 상단에 부착돼 있어 단속원이 제거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끈, 테이프도 정비한다. 각 동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관내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의 전신주, 가로수 등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깔끔히 없앨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며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운영 등 사전 관리 사업도 확대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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