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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협박사기, 얼마나 가로챘나

채팅앱 협박사기, 얼마나 가로챘나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3.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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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협박사기 (사진=경찰 로고)
채팅앱 협박사기 (사진=경찰 로고)

채팅앱 협박사기 여자 137명 상대
채팅앱 협박사기 몰카 20대 덜미
채팅앱 협박사기 9천여만 원 가로채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채팅앱 협박사기가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137명의 여성에게 사기와 협박으로 억대 돈을 뜯어낸 20대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6일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혐의(사기 등)로 A씨(2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여성들에게 사귀자고 접근한 뒤 돈을 빌려 잠적하는 수법으로 모두 137명의 여성들로부터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일부 여성에게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채팅앱 협박사기범 A씨는 이 같은 범죄행위로 전국 14개 경찰서와 검찰청에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미 2017년 2월 같은 범죄행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A씨는 재판 출석에 불응하고 도피 행각을 벌이면서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대구에서 가출한 채팅앱 협박사기범 A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4일 A씨가 대구의 한 모텔촌을 배회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복근무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채팅앱 협박사기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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