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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 마스크 벗는다

김다운, 마스크 벗는다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3.2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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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 (사진=채널A)
김다운 (사진=채널A)

김다운 신상 공개
김다운 마스크 등 씌우는 조치 없애
김다운 범행이 계획 범죄로 보이는 점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김다운이 주목을 받고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다운의 신상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3시부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다운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다운의 얼굴이 공개되는 시점은 김다운이 내일 오후 경찰서 유치장에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때이다.

이에 경찰은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김다운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얼굴을 가리는 조치, 즉 마스크 등을 씌우는 등의 조치를 없앤다.

경찰 관계자는 "김다운의 범행이 계획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다운은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인 A씨 등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시 소재 이희진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다운은 이씨 부모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뒤 이튿날 오전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옮기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다운은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달아난 공범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다운이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범죄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와 딸 친구인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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