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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1.7% 인상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1.7% 인상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13.12.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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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김삼종기자]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건비가 1.7%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4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총 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처우개선율과 같은 1.7%에 맞췄다. 2013년에도 공무원 수준인 2.8% 인상한 바 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임원의 연봉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직원의 경우 최상위 직급은 동결했다.

무기계약직 보수를 총 인건비에 포함해 기존 직원과 동일한 처우개선을 하도록 했다. 다만, 올해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임금이 신입 정규직원 평균임금의 90%에 미달하는 기관은 0.7%포인트 추가 인상하도록 했다.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2016년까지 60세 이상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시행하도록 했다.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도록 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0% 줄여 편성하도록 했다.

도 복리후생비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막고자 편성기준을 강화했다.

초ㆍ중ㆍ고 자녀의 학자금은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원기준을 따르고,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은 예산뿐만 아니라 사내복지기금을 통한 무상지원도 폐지해 융자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주택자금 외에 학자금이나 선택적 복지비를 사복기금에서 지원할 경우 예산에서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할 주택구입 및 임차 관련 이자비용도 무상 지원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와는 별도로 투자심의회를 열어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했다.

매년 일상적ㆍ반복적으로 전용해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일반예비비 편성은 지양하도록 했다.

예산서의 부속서류로 수입ㆍ지출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별 세부계획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예산편성지침안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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