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방의회 청렴도 “10점 만점에 6.15점”

지방의회 청렴도 “10점 만점에 6.15점”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13.12.10 13:1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정책고객 등 1만4644명 대상 조사…공공기관·지자체보다 낮아

[서울시정일보 김삼종기자]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지난 10∼11월 내부직원·주민·정책고객 등 1만 4644명을 대상으로 47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평가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47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으로 지난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인 7.86점에 비해 1.71점이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인 7.66점과 비교해도 1.51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가 7.69점, 기초의회 중에서는 울산 남구의회가 6.27점을 얻어 최고점수를 받았다.

설문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경험 ▲심의나 의결과 관련한 금품이나 향응·편의 제공 경험 ▲인사 청탁 개입 ▲외유성 출장 등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경험한 부패 유무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부패인식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설문 응답자 그룹별로는 정책고객 그룹이 평가한 청렴도가 7.7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내부직원들의 평가가 7.27점이었다. 지역주민들이 내린 평가는 전체평균인 6.15점보다 훨씬 낮은 4.69점으로 가장 박했다.

설문항목별로는 ‘선심성 예산편성’ 항목에 대해 모든 평가자들이 공통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직원은 ‘권한남용(5.74점)’을 가장 낮게 평가했으며 다음으로 ‘인사 청탁·개입(6.01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6.14점)’ 항목에 특히 낮은 점수를 줬다.
또 내부직원의 부패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 심의·의결과 관련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6.2%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사적인 목적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15.3%로 조사됐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유무’, ‘선심성 예산사용 제한 유무’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등 총 7개 항목의 실적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해 이들 항목에 대한 실행 노력도가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별도 감점을 했다.

측정대상 47개 지방의회 중 위의 7개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한 기관은 원주시의회 한 곳뿐이었다.
특히, 17개 광역의회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설문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온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청렴도를 측정하는 지방의회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7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이달 중순에 발표한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