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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치경찰제 실시...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서울자치경찰제 실시...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12.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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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치경찰제 실시로 주민을 위한 생활방범 향상에 기여해야...

서울시 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의원 정승우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서울시의회 정승우 의원(민주당, 구로1)은 「서울 자치경찰제 일부도입 건의안」을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발의한 바,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취지와 목적이 인정되어 원안가결(2013.12.3.)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정승우 의원의 건의안을 보면 “경찰업무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로 유지되고 있어 자치단체의 치안민원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민의 시각에서 생활방범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대한 집권당의 자기보호본능과 정치인들의 무관심 속에서 결말을 보지 못하고 지방자치분권에 대응하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권은 제외하고 주민생활중심 치안행정 구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성 높여 지방자치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치안민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그 폐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만일 정 의원의 건의안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받아들이면 경찰이 보유한 권한 중 수사권한은 제외하고 생활 방범, 치안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방범차원에서 성폭력, 학교폭력,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더욱더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윈회에는 이철우 국회의원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취지로 대표발의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이 회부(2013년7월15일)되어 있으나, 상정계획 조차 반영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정승우 의원의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찰관계법령 개정에 대한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개정안 통과 시에는

“서울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본부 조직 설치와 자치구 단위의 자치경찰조직 설치를 통해 시민을 위한 생활범죄 예방 등을 통한 안전한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승우 의원은 “동 건의안이 가결되어 경찰관계법령이 개정된다면 자치경찰제도에 소속된 경찰관은 학교폭력 등 시민생활 안전을 위해서 초,중,고 학교 쥐변의 감시와 늦은시간 밤길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살필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중앙정부는 더 이상 경찰조직에 대한 장악력에만 주목하지 말고, 국민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찰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한 자치경찰제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개정안 주요내용
➀ 시·도 및 시·군·구에 자치경찰조직을 신설하여 현행 경찰 제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함.
➁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본부 및 시․ 군․ 구 소속 자치경찰대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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