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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 서울내 협동조합 885개 설립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 서울내 협동조합 885개 설립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12.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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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27.3%), 사업자(52.7%), 강남구(96개)에 가장 많이 설립

사업분야 및 유형 : 도매 및 소매 21.3% / 교육․서비스 20.9%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지난해 12월 1일부터 1년간 서울에서 885개(12.1일 현재)의 협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했다.

이는 매일 3.7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된 셈이다. 평균 조합원 수는 15명이고 1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설립한 곳도 12개나 된다.

1년간 서울에서 설립신고된 협동조합은 885개 중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협동조합이 242개(27.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교육·서비스업(143개, 16.2%)’,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73개, 8.2%)’, 예술‧스포츠‧여가(70개, 7.9%) 순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6개로 가장 많은 협동조합이 소재하고 있었으며 서초구(69개), 마포구(64개), 영등포구(58개), 종로구(57개) 등 경제활동이 많은 구가 협동조합 설립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모를 살펴보면 조합원 10인 이하인 곳이 72.1%(638개)로 평균 조합원수는 15명이며, 출자금 1천만원 이하인 조합이 67%인 596개로 평균 출자금은 19,175천원이었다.

협동조합은 프리랜서, 소상공인, 예술가 등이 모여 수익, 처우, 인지도 등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들 조합 중에 지난 4월 인가를 받은 ‘도우누리사회적협동조합’은 돌봄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동조합이다. 조합원은 118명으로 구성돼 있고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 등의 직원이 108명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재인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속성을 위해 협동조합의 형태로 설립하게 되었으며 향후 서비스 수요자인 소비자조합원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바우처 사업도 맡고 있다,

시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도에는 시민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생활밀착형 협동조합을 안착시키기 위해 운영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지난 1년간 기대보다 더 많이 협동조합의 설립이 이루어졌다. 성공적인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원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면서도, 협동조합 원칙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여 사업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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