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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건축 아파트 공사 일조,소음 피해 배상해야

도심 재건축 아파트 공사 일조,소음 피해 배상해야

  • 기자명 황권선 기자
  • 입력 2011.05.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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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권선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이○○등 33명이 인근 주택재건축정비에 따른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먼지,일조방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裁定)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주) 및 ○○○○조합에게 40,745,62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낮 시간 동안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는 주거환경의 일반주택지역에 27층 높이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33명, 36호)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21명)에 대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한 사건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일조분석보고서, 신축아파트 설계도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대법원 판례상 일조피해의 수인한도(동짓날 기준으로 연속 일조 2시간, 총일조 4시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 신청인 26명에 대하여 주택별로 217,360원~5,077,740원씩 총 30,295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아파트 건축과 상관없이 이전부터 일조방해를 받고 있었던 주택 및 공사시작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나 생활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업용 건물은 재산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건설장비 소음도가 최대 73dB(A)로서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65dB(A))를 초과하여 나타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이○○에게 358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먼지피해는 모든 신청인들에게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일조 피해배상 30,295천원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358천원 및 일조피해 분석비용 등을 포함한 총 40,386,55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같이 도시지역에서 고층건물 신축으로 인한 주변 주거시설에 일조피해 및 공사기간 중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아파트 등 고층건물 공사계획․설계단계에서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공사과정에서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분쟁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전 예방이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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