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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무단 점유시설 철거 가능해져

서울광장. 무단 점유시설 철거 가능해져

  • 기자명 황천보 기자
  • 입력 2013.11.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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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의원, 서울광장조례 개정안 발의

이지현 의원(새누리당, 서초 제2선거구)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앞으로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강제철거가 가능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이지현 의원(새누리당, 서초2)은 11월 7일,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광장 무단점유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였다.

금년 들어 서울광장에 대한 무단점유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그동안 이러한 무단점유에 대해 서울시는 자진철거공문의 발송과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서울광장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변상금 부과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특히 민주당의 천막당사의 예에서 보듯이 변상금의 부과는 단지 납부를 통한 지속적인 무단점유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효과를 야기시키는 동시에 나아가 또 다른 무단점유의 학습효과를 가져올 위험성마저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으로 신고자의 광장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사실 이와 같은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은 이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박원순 시장이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이러한 규정을 직접 서울광장조례에 신설함으로써 서울광장 무단점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무단점유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이 11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제25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서울광장을 방문하는 서울시민과 외국인은 좀 더 쾌적한 환경의 서울광장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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