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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가사도우미 요청, 무엇이 문제인가?

이명박 가사도우미 요청, 무엇이 문제인가?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3.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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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가사도우미 (사진=JTBC)
이명박 가사도우미 (사진=JTBC)

이명박 가사도우미 접촉 요청
이명박 가사도우미 경호원 등 14명 명단 신고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이명박 가사도우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석 신청이 허가돼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가사도우미와 경호원 등을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자택에 상주하는 경호원 등 14명의 명단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제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지난 6일 대통령 자택에 근무 중인 경호원·기사 등의 이름을 신고했고 오늘 가사도우미 2명의 명단을 추가로 제출했다"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무 중인 사람들이어서 법원의 허가와는 무관한 사안인데 오해의 소지가 우려되어 명단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면서 "배우자와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극동방동 이사장 김장환 목사도 접견인 명단에 추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크리스천이라 검토한 것"이라며 "신청은 아직 안 했다"고 전했다.

다만 병원 출입 목적으로 보석 조건을 변경하는 절차는 아직 밟지 않았다. 법원은 병보석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병원 진료는 법원에 주거 및 외출 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신청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한 상태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한다고 하더라도 1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가사도우미까지 두는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이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에 대해 '사실상 가택 구금'이라고 밝혔던 법원의 엄격한 석방 지침과도 사뭇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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