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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성추행 추락사, 얼마나 힘들었으면

회식 성추행 추락사, 얼마나 힘들었으면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3.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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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성추행 추락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회식 성추행 추락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회식 성추행 추락사 사건 국민청원 게재
회식 성추행 추락사 제발 도와주세요
회식 성추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은 언제?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회식 성추행 추락사 사건이 이목을 끌고 있다. 회식 중 직장 상사의 성추행을 피하다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 추락해 숨진 20대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며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9살 꽃다운 딸! 직장 상사의 성추행으로 아파트에서 추락 사망.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회식 성추행 추락사 한 딸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딸이 다니던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직장 상사 A씨는 술에 취한 딸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강제 성추행을 했다. 제 딸은 그 곳을 벗어나려했지만 결국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꽃다운 나이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경찰이 강간치사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준강제추행으로 기소했다"며 "가해자가 성관계를 위해 딸을 강제 추행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출구를 찾다가 추락해 사망했는데 추행이 인과 관계가 없다는 기소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A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 제 딸의 목숨값이 고작 이 정도라니요"라며 "고작 징역 6년이 선고된 것도 원통한데 가해자는 용서는커녕 항소심에서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해 처벌을 피하려고만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딸은 사귀던 남자친구와 내년엔 결혼도 꿈꾸고 있었는데, 주변 지인들의 청첩장만 봐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하늘이 무너지고 원통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지난 7일 게재된 해당 청원에는 8일 오후 3174명이 동의했다.

한편 회식 성추행 추락사 사건은 지난해 11월7일 오전 2시54분쯤 춘천 후평동 한 아파트 8층에서 B씨(29·여)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경찰은 숨진 장소가 직장동료 A씨의 집인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가 B씨추락 전 자신이 추행했다고 진술해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은 추락사와 성추행 연관성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최하 1년 6개월∼최고 4년 6개월)를 벗어난 징역 6년을 A씨에게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 여성의 귀가를 제지했고 결과적으로 피해 여성이 베란다로 가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준강제추행죄 권고형량 상한을 일부 이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회식 성추행 추락사' 사건 A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2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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