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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서울광장 무단점유 (71일간은 무단사용)

민주당의 서울광장 무단점유 (71일간은 무단사용)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13.10.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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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원 이지현(새누리당, 서초 제2선거구)
[서울시정일보 김삼종기자] 현재 서울광장은 민주당이 불법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하여 박원순 서울시장 또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지현 서울시 의원이 조사해 발표하였다.

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새누리당, 서초2)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광장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 일수는 2010년에는 8일, 2011년에는 27일, 2012년에는 43일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10월 16일 현재 이미 전년도의 두배가 넘는 107일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중 약 60% 이상이 민주당의 무단점유로 인한 것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별첨참조)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서울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주당의 경우 금년 7월 31일부터 10월 16일 현재까지 78일간의 사용기간 중 사용신고를 하고 사용한 것은 7일에 불과하다. 즉 71일간은 무단사용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약 4회에 걸쳐 자진철거공문을 발송하고 11,721,720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변상금의 부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징수하는 것으로 징벌적 성격의 규제이다.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변상을 통하여 원래의 상태를 유지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 민주당의 서울광장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를 통하여 이러한 행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서울시장은 서울광장의 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진철거공문의 발송과 변상금의 부과 이외에는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즉 민주당의 서울광장 무단점유로 인한 상시적인 경찰력의 낭비,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현상 등을 초래하였고, 이는 서울광장을 방문하는 서울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항시적인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서울광장 무단점유가 다른 단체의 모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한 무단점유를 하더라도 변상금만 납부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기도 하다.

서울광장은 어디까지나 서울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도 2010년 제8대 의회가 개회하자마자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면서 서울광장을 서울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서울광장은 시민과 국민의 재산이며, 서울시장은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재산인 서울광장이 더 이상 불법적으로 무단점유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조속히 서울광장을 서울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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