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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 단체 및 기업 지정 공모... 최대 5천만원 사업비 지원

서울시, 공유 단체 및 기업 지정 공모... 최대 5천만원 사업비 지원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2.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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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공간 및 자원 활용, 교통 체증 및 주차장 부족 등 교통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 사업

▲ 공유기업단체지정 공유촉진사업 웹자보

[서울시정일보] 서울시는 올해 시 주도 공유 정책을 민간 공유 기업과 함께 하는 공유 경제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도시 문제를 공유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단체 및 기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25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2019년 공유 단체 및 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공유 단체 및 기업 지정 신청시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공유 단체· 기업 지정은 공유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공유 사업 실적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되면 서울시장 명의의 지정서가 발급되고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공유도시 서울 로고 사용권, 공유 행사 초청, 홍보 및 네트워킹 등을 지원받는다.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기간이 종료되면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유 단체·기업에게는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공유 사업에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로 나눠 지원한다. 지정 공모는 유휴 공간 및 자원 활용, 교통 체증 및 주차장 부족 등 교통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 사업에 최대 5천만원 이내에 지원한다. 자유 공모는 콘텐츠. 문화 예술 활성화 등 공유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에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1억 4천만 원 상향된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유 사업의 사회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공유 촉진 사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다른 공유 사업과의 협업으로 얼마나 공유를 확장할 수 있을지 등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영세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초기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자부담 비율 10%를 5%로 낮춘다.

이번 공유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단체·기업은 '내 손안에 서울' 누리집, 공유허브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담당자 전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02개의 공유 단체·기업을 지정했고, 지정 만료 및 폐업 등으로 2019년 2월 현재 69개 공유단체·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주택가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자치구-공유기업간 협력을 강화해 민간 공유 앱을 통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 사용자 편의 증진과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은 “우리 시는 2012. 9월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공유 촉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공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시가 주도한 정책 방향을 민간 공유 단체 및 기업으로 옮겨 시민들의 일상에서 공유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제한된 자원 활용뿐만 아니라 공유 경제 영역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공유 활동을 하는 단체와 기업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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