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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추석 성수식품 특별 합동단속 실시

범부처, 추석 성수식품 특별 합동단속 실시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13.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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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의료기기 및 원산지 표시

[서울시정일보 김삼종기자] 정부는 추석을 맞이해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유통기한 변조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거 각 부처별 단속으로 인한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아울러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등 판매업체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의료기기․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 홍보관 및 방송․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추석 성수식품 단속과 함께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특별 단속결과 밝혀진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국무총리실,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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