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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서울시의 경전철 사업 ... 기본계획의 3배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 재정비용역

수상한 서울시의 경전철 사업 ... 기본계획의 3배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 재정비용역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13.09.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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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 및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도 사실상 사업추진 중단에 동의

신 언근의원 (민주통합당 관악 제4선거구 )
[서울시정일보 김삼종기자] 신언근 서울특별시시의원(민주당, 관악4)은 29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수상한 서울시 경전철사업’이란 제목으로 서울시 경전철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다.

신의원은 시정질문 자리에서 5가지의 시정 질문을 하였다.

1. 기본계획의 3배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 재정비용역의 건이다. 첫 번째로, 서울시의 도시철도 10분 시대를 열겠다는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 방안」은 2008년 수립된 「10개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이루어진 재정비용역이다.

2008년 기본계획에는 14개월에 3억2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2013년 재정비용역에는 18개월에 9억4천7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재정비용역에 기본계획의 3배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 것이다.

2. 신림선 및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도 사실상 사업추진 중단에 동의 한 점에 대하여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투자계획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되지 못한 사업들 위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추진여부를 재정비하는 것이 5년 단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의 목적이다.

신림선 및 동북선의 우선협상대상자들은 2010년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까지 막대한 투자금, 인력, 시간이 투입이 되고 었는데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전부인 재정비용역 때문에 사업추진이 중단 되는 것에 아무런 반대도 반발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추진 중단에 동의를 한 것이고 조기착공에는 관심도 없는 것이다.

다음을 보면 신림선 및 동북선의 우선협상대상자들은 재정비용역 때문에 사업추진이 중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및 반발을 할 이유도, 조기착공을 할 이유도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① 동북선과 서부선의 사업비는 크게 증가하였고 우이신설연장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선도 사업비가 증가하였다.
② 민자사업자가 수요예측을 하고 수요격차를 책임지는 민자사업에서 재정비용역을 통해 서울시가 수요예측을 하고 재검증함으로써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을 민자사업자가 아닌 서울시가 지게 되었다.
③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가 특혜와 시민혈세낭비로 폐지가 되자 민간사업자 지원이 목적인‘기본요금차액보전제도’라는 새로운 요금 및 재정지원 제도가 만들어졌다.‘기본요금차액보전제도’는 새로운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이다.
5년후인 2018년에도 도시철도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재정비 용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착공이 안된 경전철 노선 전부에 대하여 용역 추진이 완료 될 때까지 사업을 중단시킬 계획인가?

3. 서울시의 첫 번째 경전철사업인 우이신설선 클레임 발생에 대하여 세 번째로, 서울시의 첫 번째 경전철 사업인 우이신설선은 충분하고 검증된 수요처를 가지고 있고, 직접 환승되는 지하철노선도 1, 2, 4, 6호선으로 총 4개이고, 이용승객 입장에서 기존지하철과 모습이나 이용방법이 별 차이가 없는 등 경전철의 성공요건을 모두 가지고 있는 노선이다.

그런데 우이신설선 3공구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못하여 작년 11월부터 4개월간 공사가 전면 중단이 되었었다.

현재 시공사는 공기연장 26.5개월 및 추가사업비 1,014억원을 요구하며 클레임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한 시공사를 선정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4. 재정사업 불가, 민자사업만 가능한 서울시 경전철사업에서 네 번째로, 경전철사업은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데 서울시에서는 재정사업은 불가하고 민자사업으로만 서울시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재정사업에 있어서 국비지원율이 현재 40%에서 타지자체와 동일하게 6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건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율이 60%로 상향조정 된다면 서울시 부담분은 40%로 민자사업의 서울시 부담분인 38%와 유사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기존 도시철도와 동일요금제를 적용하고 기본요금의 차액을 재정지원하는 것(기본요금차액보전제도)은 건설부담분 이외에 서울시의 새로운 재정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전철사업에 있어서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사유로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해놓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재정부담을 서울시가 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에서는 왜, 경전철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 할 것도 아니면서 국비지원율을 60%로 상향조정되도록 건의를 하려는 것 일까?

5. 서울대학교 내부 연장 ‘아쉬우면 하고 아쉽지않으면 하지말라!’

다섯 번째로, 서울시에서는 신림선의 서울대학교 내부까지의 연장은 국토교통부 확정 요청 전까지 서울대에서 사업비 50%이상 분담을 확약하는 경우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 50%, 국비 12%, 지방비 18%, 분담금 20%로 재정을 분담하고 있는데 법적근거도 없이 20%가 아닌 50%이상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와 서울대생 모두가 ‘아쉬우면 하고 아쉽지않으면 하지말라’는 것 이다.

신 의원은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명백하게 조사하여 주길 요청하였고 ‘신림선 경전철은 관악구민 5십2만6천3백4십1명, 서울대 재학생 2만8천1십1명과 교원 5천7백2십9명, 약 2만5천명의 고시촌 고시생들의 염원이고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낙후 지역인 관악구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관악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신림선 경전철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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