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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

이재명,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2.15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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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혐의 첫 공판
-이재명 3가지 쟁점 놓고 치열한 논쟁 

이재명 (사진=채널A)
이재명 (사진=채널A)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14일 오후 2시에 열려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24쪽 분량의 공소장을 읽으며 PPT로 요점을 부각했고, 이재명 지사 측도 53장짜리 PPT 화면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측은 이재명 지사 친형의 정신질환 여부, 강제입원인지 강제진단인지 여부, 직권남용 해당 여부 등 3가지 쟁점을 놓고 4시간 25분 동안 논쟁을 이어갔다.

이재명 지사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겨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을 갖게 하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검찰 측은 "이재명 지사가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수 회에 걸쳐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이재선·작고)을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공격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강제입원을 지시한 주체임에도 형수가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 변호인 측은 "이 지사는 강제 진단을 시도하다 그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며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형의 상태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정신질환으로 자해와 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이었다"고 항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필귀정할 것"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6차 공판을 열어 검찰 측 5명, 이 지사 측 1명 등 증인 6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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