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2013년 세법개정안] ② 국민중심 세제 운영

[2013년 세법개정안] ② 국민중심 세제 운영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8.09 15:4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② 국민중심 세제 운영을 발표하였다.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변경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 = 지급기준을 자녀기준에서 가구원기준(단독·가족)과 자녀기준으로 이원화하고 결혼·양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설계한다. 이에 따라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맞벌이가구는 추가 지원하며,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한다.

▲ 지급대상 가구 확대 = 가족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현행 1300~2100만원 이하에서 2100~25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유자녀가구에 대해 소득금액 400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을 추가 지급한다. 2015년부터 재산기준을 1억원에서 1억4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가액요건 6000만원은 폐지한다. 단,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장려금을 50%만 지급한다. 2015년부터 중·장년까지 수급대상을 늘린다. 이에 따라 현행 60세 이상에서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근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과 연계해 운영한다.

▲ 최대지급액 상향 조정 = 가족가구의 경우 EITC 최대지급액을 현행 70~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한다. 2015년부터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자녀 1명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목적으로 도입된 농어촌특별세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한다.

▲ 택시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 지속 적용 =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세액의 90%를 경감하고 그 경감액은 택시기사에게 지급한다.

▲ 주거비 부담 경감 =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85㎡ 이하·3억원 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항구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대주 외 세대원에 대해서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 의료비 지출목적 연금에 대한 특례 허용 = 연금인출분에 대해 한도와 관계없이 3~5%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단, 한도초과 인출시 퇴직소득(3~7%), 기타소득(20%)으로 과세한다.

◇ 납세편의 제고 등

▲ 소득세법·법인세법 알기쉽게 새로쓰기 =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법령용어 및 조문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작성한다.

▲ FTA 관세특례법 전면개편 = FTA 특례적용 절차 순서대로 법조문을 재구성하고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세분화한다.

▲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관련 규정 정비 = 부처 간 협업 강화 차원에서 4대 사회보험기관 등에 대한 국세청의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한다.

▲ 증여세 공제금액 인상 = 1994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돼 온 부모로부터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을 물가상승을 감안해 인상한다. 이에 따라 현행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 설탕관세율 인하 = 국내 설탕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제당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잠정세율(20%)을 적용한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