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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2년 만에 10배 성장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2년 만에 10배 성장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19.02.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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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기간 동안 거래가격은 첫해 톤당 1만 1,007원에서 마지막해 2만 879원으로 2배, 거래량은 573만 톤에서 2,932만 톤으로 5배, 거래금액은 631억 원에서 6,123억 원으로 10배 수준으로 상승

▲ 운영결과보고서 표지

[서울시정일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금액이 2년 만에 10배로 성장하는 등 2015년 배출권거래제 첫 시행 이후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정부 종합보고서를 2월 7일 발간했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1차기간 동안 거래가격은 첫해 톤당 1만 1,007원에서 마지막해 2만 879원으로 2배, 거래량은 573만 톤에서 2,932만 톤으로 5배, 거래금액은 631억 원에서 6,123억 원으로 10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톤당 1만 1,007원, 2016년 1만 7,179원, 2017년 2만 879원, 2018년 2만 2,127원, 거래 규모는 2015년 573만 톤, 2016년 1,190만 톤, 2017년 2,932만 톤, 2018년 3,923만 톤이었다.

거래가격 상승과 거래량 확대가 거래금액에도 영향을 미쳐, 거래금액은 2015년 631억 원, 2016년 2,044억 원, 2017년 6,123억 원, 2018년 8,680억 원으로 증가했다. 총 거래 금액은 1조 7,477억 원에 달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체들이 배출권으로 할당받은 양은 건물, 수송, 농축산 등을 포함한 국가 전체배출량의 80.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발전 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순으로 이들 5개 업종이 전체 배출권의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대상업체들의 배출권 제출률은 2015년 99.8%, 2016년 100%, 2017년 99.7%로서 계획기간 전체 이행률은 99.8%를 보였다. 한편 3만 4천 톤에 달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3개 업체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윤소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은 "이번 운영결과보고서는 거래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정보 제공과 함께 참여업체의 어려운 점과 개선 희망 사항 등을 담아냈다"라면서, "정부와 이해관계자간 유의미한 정책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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