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동산중개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부동산중개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8.01 15:3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6월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금년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한다. 이는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사무소를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공동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와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업자가 광고 시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다.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업자 성명,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이다.

③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중개업 신규등록시에만 중개업자에 대한 신규교육(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 2년마다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보수교육(연수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하고 또한,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고용 신고시에는 신규교육(실무교육․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공인중개사협회내에 두며,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은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2월 5일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