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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아들에게 살충제가 든 요구르트 먹여 살해한도주 피의자 15년만에 기소

막내아들에게 살충제가 든 요구르트 먹여 살해한도주 피의자 15년만에 기소

  • 기자명 조민환 대기자
  • 입력 2013.07.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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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조민환기자] 2013. 7. 17.(수)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백화점에서
막내아들(당시 12세)에게 진드기 살충제가 든 요구르트를 먹여 55시간 만에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도 15년간 도주한 미검 피고인을 첨단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 점검 중 발굴하여 추가수사한 사안으로, 기존에 피고인이 도주하여 기소중지 되었으나 ①진술분석(피고인이 기존에 유족 및 피해자 지위에서 하였던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함) 및 ②식품의약품안전처 상대 의견조회를 통하여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피의자는 A○○49세였으며 현재 64세로, 무직이다

피고인은 98. 7. 19. 18: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을 막내아들 B□□(당 12세, 초6)과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와 잠시 떨어져 혼자 종이팩에 든 덴마크 요구르트1) 3개를 구입한 뒤, 그 곳 샌드위치매장에서 구입한 샌드위치와 함께 진드기 살충제 포스파미돈2)을 주입하였다.

범행에 사용한 살충제는 유기인계 살충제로 진딧물,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의 방제에 사용하는 것으로 고독성으로 분류되며, 급성독성 반수치 위 요구르트를 마시게 하여 55시간 뒤인 98. 7. 22. 00:50경 울산대학병원에서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한 혐의다.

피고인은 98년 7월 24일 07:30경 피해자 장례가 끝난 직후 도주하였다 이후 행방불명 되어 2000. 12. 30. 기소중지하였으며 기존 수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점들이 확인되었었다.

① 피의자는 피해자의 요구로 딸기맛 요구르트를 사줬다고 주장했으나, CCTV상 피의자 혼자 백화점 식품관 내 마트에서 요구르트 구입
② 피의자가 가출했다 집으로 돌아온 7월 16일 이후 범행 전 7월 17일 1회, 7월 18일 1회 위 백화점 식품관에서 음료수를 조금씩 구입
③ 요구르트를 마신 피해자가 바로 이상증세를 호소하자 피의자는 병원 후송보다 ‘약품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냐’며 항의를 주로 시도
④ 피해자가 마신 요구르트에서 진드기 살충제인 포스파미돈 검출 되었다.

검찰은 2013년 6월 우리청 공소시효 임박사건 일제 점검과정에서 발견해 추가 수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점이 발견되었다.

① 식약처 상대로 요구르트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의 살충제 혼입 개연성이 거의 없다는 회신 확보
② 피의자가 기존에 했던 진술(유족 진술 등)에 대하여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첨단 과학수사기법인 진술분석기법 활용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아들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라, 아들에게 농약 요구르트를 먹인 자의 진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 확보해 2013년 7월 17일 공소심의 위원회 개최(공소제기 의결)
해 본건은 경제적 목적으로 막내아들인 피해자를 살해 후 즉시 도주한 피고인에 대하여 과학수사 방법을 이용하여 기소한 것으로 향후 검거 전담반 편성하여 피고인 조속 검거토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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