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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언제까지 인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언제까지 인가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2.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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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진=한국도로공사 페이스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진=한국도로공사 페이스북)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설 연휴 기간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4일 00시부터 6일(수)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이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권을 뽑아 요금소에 그냥 내면 되고, 하이패스 차로도 그냥 통과할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 수요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 기간 전국의 예상 이동 인원은 모두 4천895만명으로, 설 당일인 내일 최대치인 88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가 가장 붐비는 시간대는 4일 오전으로 예상된다. 전체 귀성 차량 중 25.6%가 이날 오전 이동할 전망이며, 귀경 차량은 설 당일인 내일(5일) 오후에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6일에도 오전 16.2%, 오후 31.2%의 차량이 귀경할 전망으로 도로 혼잡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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