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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 선수촌 밀회, 무슨 일인가 보니

체조 선수촌 밀회, 무슨 일인가 보니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2.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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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 선수촌 밀회 (사진=대한체육회)
체조 선수촌 밀회 (사진=대한체육회)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한 기계체조 국가대표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애인과 밀회를 갖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체육계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체육회는 1일 남자 기계체조 대표 A 선수가 지난달 25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숙소에 여자 친구를 데려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을 전했다.

선수촌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외에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지만 A 선수는 개인적으로 선수촌에 여자 친구를 데려와 밀회를 가졌다.

체조 선수촌 밀회는 A 선수의 여자 친구가 자신의 SNS에 선수촌 방문 사진을 게재하면서 알려져 보안 의식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체조 선수촌 밀회 소식을 접한 체육회 훈련 본부는 1월 30일 A 선수에게 즉각 퇴촌 명령을 내렸다. 선수·지도자에게 내려지는 퇴촌 명령은 체육회에서 내리는 중징계로, 체육계 다수는 선수촌에서 쫓겨난 이들이 다시 입촌한 전례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대한체조협회는 전날(31일) A 선수의 해외 대회 출전 자격을 박탈했다. A 선수는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출전이 불발됐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며 "체육계가 위기인 상황에서 해당 선수의 잘못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설 연휴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 경기력향상위원회가 A 선수의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며 선수촌 퇴촌에 버금가는 대표 박탈 등의 엄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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