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김웅 기자가 지난달 31일 채널A '뉴스 TOP10'에 출연해 JTBC 손석희 사장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김웅 기자는 방송에서 "손석희 사장이 옆 자리에 앉아 어깨를 치고 얼굴을 두 차례 쳤다"면서 손석희 사장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웅은 "손석희 사장은 나를 능력있는 기자라고 평가하고 있었고, 접촉사고를 기사화 하지 않는 데에 대한 고마움과 불안으로 먼저 채용을 제안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웅은 손석희 사장과 2015년 9월부터 SNS로 교류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웅은 "채용을 제안해 나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싶어했다. 채용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석희 사장과 만남 당시 녹음을 한 이유에 대해 묻자 "그렇지 않으면 내 말을 믿어줬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웅은 자신을 폭행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 한 마디면 된다. 그 날의 실수를 인정하고 뉴스룸 앵커브리핑에서 사과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앞서 김웅은 지난 1월 24일 2017년 4월 16일 오후 10시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손석희 사장이 몰던 차가 한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피해 차주에게 붙잡혀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손석희 사장 측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며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웅은 이 건을 취재하던 중 손석희 사장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지난달 1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손 사장을 고소했다. 김웅은 10일 마포구 상암동의 한 주점에서 손 사장과 식사를 하던 중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JTBC는 "김웅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사건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어 '정신 좀 차려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손석희 사장은 김웅 씨에 대해 취업청탁, 공갈 혐의 등으로 검찰에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