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일 오후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1심에서는 비서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에 검찰과 피해자 측은 위력의 존재가 곧 위력의 행사로 이어진다며 항소했다. 반면 안희정 전 지사는 업무상 관계에서만 위력이 있었을 뿐 이를 행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안희정 전 시사는 미투 당시,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비서 김지은 씨는 권력형 성범죄라며 '처벌해달라'고 미디어를 통해 줄기차게 호소해왔고 안희정 전 지사는 권력형 성범죄가 결코 아니라고 호소해왔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위력을 행사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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