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대상 시․군을 선정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어 해당 시·군은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안전행정부장관)은 “장마가 예상보다 길어졌고, 8월에는 태풍과 국지성 강우도 예상되므로, 복구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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