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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장점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장점은?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1.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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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앞서 위택스는 지난 16일부터 오늘(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해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받는 혜택이다.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시 1년 세액의 10%를 감면받는 것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에서 전자 신청한 뒤 전국 은행, 인터넷 지로·위택스, 전화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구군청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가 가능하다.

1월 자동차세 연납 시기에는 사용자가 집중되는 관계로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 시 서울시 이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걸쳐 총 1년에 4번 가능하다. 하지만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로 할인율이 줄어든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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