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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종간 대이동 시작된다

공무원 직종간 대이동 시작된다

  • 기자명 조민환 대기자
  • 입력 2013.07.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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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무원 직종개편 위한 인사관계법령 입법예고

[서울시정일보 조민환기자] 공직사회에서 50년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도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현재 6개 직종이 4개 직종으로 개편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이 개정(13.12.1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공무원임용령」등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19일(금) 입법예고 했다.

이번 인사관계법령에 반영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능직의 경우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직무가 없는 방호․운전직렬 등은 일반직 내에 직렬을 신설하여 전환되고 기존에 일반직과 유사한 직무영역이 있는 사무․기계 등 직무분야는 법 시행일에는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하여 일괄전환한 뒤 일정한 평가*를 거쳐 행정․공업 등 기존 일반직 유사 직렬로 임용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비서․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문경력관’으로, 기존 일반직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렬로 전환된다.

셋째로, 계약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직 내에 ‘임기제 공무원*’제도를 신설하여 전환할 예정이다.

기존 계약직은 보수 등급으로 구분되어서 명확한 호칭이 없었으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되고, 임기 동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지는 등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7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11월 중순)와 차관․국무회의(11월말)를 거쳐 ‘13.12.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에서는 8월 중 이와 관련한 전환 지침을 각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에 시달할 계획이며 각 기관에서 지침에 따라 재직자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11월까지 자체적으로 직종별․업무별 전환계획을 수립하면, 직종개편 시행일에 기관별 계획에 따라 기능직․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임용된다.

유정복 장관은, “직종 구분은 인사관리 기준으로써는 꼭 필요하지만, 그간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소수직종의 사기저하와 직종 간 칸막이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면서 “이번 직종개편으로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고 느껴왔던 소수직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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