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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조1,317억원(건물분 삼성전자 1위)

서울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조1,317억원(건물분 삼성전자 1위)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7.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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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1,792억원 최다, 강북구 161억원으로 최소

자치구별 2013년 7월 재산세 점유 현황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 364만 건을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7월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는 1조 1,317억원으로 작년(1조1,607억원) 보다 290억원(2.5%) 감소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수)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가 2.5%(290억원) 감소한 것은 4월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작년에 비해 큰 폭(6.8%)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3.0% 증가, 건축물의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이 1.6% 증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9% 증가했지만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 하락(6.8%)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전체적으로 2.5%(290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1,79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166억원, 송파구 979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61억원이며, 도봉구 194억원, 중랑구 196억원 순이다. 지난해에 비해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금천구 7.6%(17억원), 서대문구 6.4%(14억원), 마포구 6.3%(27억원) 등 11개구가 증가한 반면 공 동주택가격의 하락으로 강남구 8.4%(165억원), 송파구 8.3%(88억원), 강동구 8.2%(37억원) 등 14개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금년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8,535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341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올해 1년분 총 재산세 3조2,212억원 중 순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1조7,070억원의 50%인 8,535억원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시에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동일한 금액으로 균등 배분하게 된다.

공동재산세를 반영하기 전 강남구(3,258억원)와 강북구(217억원)의 세입격차는 15배 이지만 공동재산세가 배분된 후에는 4.4배로 세입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월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1,389백만원이 부과된 삼성전자이며, 아산사회복지재단, 호텔롯데(송파) 순이다.

특히 금년에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 2,212억원으로 전년(3조 2,621억원) 대비 409억원(1.3%)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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