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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조정~복지 연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6곳 개소

가계부채 조정~복지 연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6곳 개소

  • 기자명 임재강 기자
  • 입력 2013.07.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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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고통 겪는 시민 위해 금융․복지․법률 결합한 one-stop 상담서비스

센터현황
[서울시정일보 임재강기자] 가계부채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에게 금융․복지․법률 결합한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6곳이 15일(월) 일제히 문을 열었다.

각 센터에는 전문상담사 2~3명이 상주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재무주치의가 되어 재무설계를 해주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필요한 시민에게는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금융구제방안이나 법적 절차 등의 안내를 해주게 된다.
또한 상황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음에도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것을 찾아 연계해주고 필요시엔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상근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까지 함으로써 시민들의 심리적․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이번에 개소한 6곳은 ▴서울시복지재단(중앙센터) ▴서울시청 신청사(1층) ▴성동구청 민원상담실(1층) ▴마포구청 중소기업상담센터(3층) ▴도봉구청 상담센터(지하1층) ▴금천구청 통합민원실(1층)이다.

시는 서울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던 47개 재무 상담 창구를 6개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 통합 개편해 관련 서비스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기존에 수행했던 가계부채 상담을 더욱 집중․전문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가계부채 해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찾아가는 상담은 출장상담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협의하여 진행하고, 야간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중앙센터에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과다채무자의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및 기부공매를 통한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MOU를 체결, 과다채무로 고통 받는 시민들이 보다 빠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복지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은 서울시복지재단과 시내 5곳에 설치된 지역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644-0120) 또는 인터넷(http://sfwc.welfare.seoul.kr)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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