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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억 미만 국제결혼중개업소 등록 취소(다음달 2일부터)

자본금 1억 미만 국제결혼중개업소 등록 취소(다음달 2일부터)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7.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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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이용자 보호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전국의 모든 업체는 8월 1일까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결혼중개업 변경 등록을 마쳐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본금 규정은 결혼중개업의 무분별한 폐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되었다. 자본금은 업무용 부동산·동산·차량, 현금 및 예치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피담보채권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여가부는 기존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자본금 요건을 올 8월 1일까지 변경·등록하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2일부터 자본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국제결혼중개업소는 개정안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의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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