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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체육지도자 고용안정법’ 대표발의

김수민 의원, ‘체육지도자 고용안정법’ 대표발의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9.01.25 16:35
  • 수정 2019.01.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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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고용 및 복리후생 대폭 개선기대

▲ 김수민 의원

[서울시정일보] 김수민 의원은 체육지도자의 불안정한 고용과 복리후생을 개선하도록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청주시 청원에서 진행된 ‘내일티켓’ 입법행사인 ‘Make a Change’를 통해 제안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법제화 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체육지도자를 직접 고용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직장체육 진흥을 위해 한 종목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직장체육 진흥을 위해 체육지도자를 의무고용하고 있지만, 고용된 체육지도자의 대부분이 1년 단위의 단기일자리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성이 확보되면 보다 질 좋은 체육서비스는 물론, 직장인의 체육복지 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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