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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 31개소 주민 공람 실시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 31개소 주민 공람 실시

  • 기자명 정지훈
  • 입력 2011.05.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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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 주민공람 절차 우선 추진

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조속한 해제를 바라는 주민의견을 감안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를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에 따라 자치구로부터 정비예정구역의 신규 및 변경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지역에 대해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는 등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미흡한 지역, 장기간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지역 등에 대해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를 우선 추진한다.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신규 및 변경 지정에 대해서는 대상지 및 기본계획 내용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011. 5.12부터 5.26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인 서울특별시(주거정비과) 및 강북구청(주택과) 외 13개 구청의 소관부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주민공람 대상은 자치구에서 신청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대상지 35개소 중 최종 31개소(49.8㏊)이며, 정비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4개소(15.4㏊), 주거환경개선사업 15개소(13.4㏊), 단독주택재건축사업 9개소(15.5㏊), 공동주택재건축사업 3개소(5.5㏊)이다.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강북구 1곳(미아동 75-9번지 일대) ▴마포구 1곳(공덕동 249번지 일대) ▴구로구 1곳(구로본동 469번지 일대) ▴동대문구 1곳(제기동 67번지 일대)이고,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마포구 1곳(신공덕동 5번지 일대), ▴용산구 3곳(원효로4가 135번지 일대, 용산동2가 1번지 일대, 용산동2가 5번지 일대) ▴영등포구 5곳(양평동3가 78-3번지 일대, 당산동5가 7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14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61번지 일대, 영등포동8가 46번지 일대) ▴동작구 2곳(상도3동 286번지 일대, 본동 434-3번지 일대) ▴성북구 4곳(성북동 109-13번지 일대, 정릉동 559-46번지 일대, 동소문동1가 97-1번지 일대, 동소문동3가 60번지 일대)이며,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성동구 2곳(마장동 795-6번지 일대, 마장동 797-47번지 일대) ▴마포구 1곳(창전동 382-1번지 일대) ▴구로구 1곳(구로동 111-2번지 일대) ▴양천구 1곳(신월동 510-1번지 일대) ▴서대문구 1곳(북가좌동 343-1번지 일대) ▴은평구 1곳(역촌동 51-43번지 일대) ▴광진구 1곳(구의2동 72-3번지 일대) ▴동대문구 1곳(장안동 445-3번지 일대)이고, 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마포구 1곳(용강동 149-7번지 일대) ▴금천구 2곳(시흥동 105-1번지 일대, 시흥동 992-2번지 일대)이다.

자치구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된 구역 중 최근에 재정비촉진구역이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 등 4개소는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자치구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된 구역 중 이번 주민공람 절차에서 제외된 구역은 4개소로 금천구 시흥동 922-27번지 일대 및 시흥동 220-2번지 일대는 2011.2.11 시흥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결정된 구역이고, 금천구 독산동 144-45번지 일대는 2010.7.8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관악구 신림동 1464번지 일대는 2010.12.25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경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으로 양호한 주택 멸실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보호 등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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