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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법인택시 기사들의 하루!얼마나 일을 하고, 영업수입은 얼마나 될까?

[택시] 법인택시 기사들의 하루!얼마나 일을 하고, 영업수입은 얼마나 될까?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6.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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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0시간40분 근무, 시간당 운송수입 14,500원 벌어...회사에 108,900원 납부

[서룰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최근 경제불황 속에 택시운전에 관심이 늘고 있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가 지난해 전체 법인택시에 대해 장착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연계하여 운송수입금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법인택시 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과연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하고, 영업수입은 얼마나 될까?

<가동율 72%, 실차율 64%, 1인당 평균 운행거리 221km, 건당 평균 영업거리 5.4km>

시에 등록된 법인택시 수는 ’12.12월 말을 기준으로 21,322대로, 업체당 평균 89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등록대수 중 실제 운행되고 있는 차량수 비율을 ‘가동율’이라고 하는데, 가동율은 72%로, 나머지 6천대 정도는 운수종사자가 부족해 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체는 보험료 등 차량관리비용을 불필요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택시 1인당 일평균 주행거리는 총 221km로, 이 중 손님을 태우고 영업하는 거리는 141km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을 ‘실차율’이라고 하는데, 실차율은 64%인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영업거리는 건당 5.4km, 평균적으로 승객이 지불하는 요금은 6천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은 택시를 주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10시간40분 근무, 시간당 운송수입 14,500원 벌어…회사에 108,900원 납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차고지를 출발해 운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평균 배치시간은 1일 교대근무를 감안(2인1차)하여 하루 평균 약 10시간40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종사자 분포현황을 배차시간별로 살펴보면 1일 10시간 이상 되는 운수종사자는 전체 운수종사자의 71.7% 정도로 대부분의 운수종사자들은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 납입기준금 이른바 ‘사납금’은 1인당 108,900원(2인1차 기준, 오전․오후 근무조 평균)인 것으로 조사됐다.
납입기준금(사납금)은 차종, 차령, 근무조(오전․오후), 배차형태(2인1차, 1인1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종에 따라 같은 회사에서 최고 7천원까지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다.
택시에 장착되어 있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운송수입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운송수입은 ‘오전’보다 ‘오후’ 근무조가 28% 더 많았고, 개인 간 영업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평균적으로 시간당 14,500원의 운송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운송수입금별로 운수종사자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납입기준금(사납금, 108,900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운수종사자는 전체의 약 85.9%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14~15만원(12.6%) > 13~14만원(12.0%) > 15~16만원(11.9%) > 16~17만원(11.6%) 순이었다.
또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하루 평균 36.6ℓ의 유류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중 약 25ℓ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11.6ℓ는 운수종사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초과되는 유류에 대한 운수종사자 부담액은 월 25만원 선이다.

<월 정액급여+납입기준금(사납금) 초과 수입 합해 월평균수입 187만원>

법인택시 임금체계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1일 기준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정해놓고 매일 운수종사자에게 납입기준금(사납금)을 납부 받은 다음 정기적으로 월 정액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납입기준금(사납금), 정액급여 수준 등은 업체별로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데 택시업체 대부분은 월 26일 만근을 기준으로 납입기준금(사납금)을 회사에 모두 납입하면 근무경력 1년 이상을 기준으로 평균 120만원 정도(세금 공제 전)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미납액만큼 정액급여에서 차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때로는 과속, 신호위반,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하루 총운송수입 중 회사에 납입기준금(사납금)을 납부하고 남은 운송수입은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운수종사자가 개인 소득으로 가져가고 있다.
회사는 납입기준금(사납금) 납부여부 등 경영수익에만 관심이 있고, 운수종사자는 장시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월급개념이 아닌 매일 적은 수준의 푼돈을 가져가고 있어 이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택시서비스 개선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소득은 회사에서 받는 ‘월 정액급여’와 납입기준금(사납금)를 제하고 남은 ‘비공식 운송수입’, 이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평균소득은 월 26일 만근하고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시간당 14,500원의 운송수입을 올렸을 경우, 월 정액급여(120만원)+납입기준금(사납금) 초과 운송수입(67만원)을 합해 약 187만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수령액은 월정액급여 120만원에서 5대 보험료 등 세금 명목으로 약 9만원이 차감된 급여에 비공식수입을 합해 178만원 정도이고, 비공식수입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 및 국민연금 등을 산출하여 수령한다고 할 때의 실소득액은 평균적으로 약 20만원 증가한 198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하여, 앞서 언급한 유류비 (일일 11리터, 약 1만원) 초과분을 운수종사자가 직접 부담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실소득액에서 월 25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다. 유류비는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나, 1일 25리터를 기본 사용량으로 정하고 추가 유류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관행이 되고 있다.

택시 운수종사자 근무환경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와 비교해 볼 때 더 많은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소득수준은 시내버스 평균소득의 약 6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1년 6개월 째 법인택시 운행 중인 김○○ 씨의 하루
이와 같은 장시간 노동, 적은 소득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도 2.8년으로 매우 낮았다. 특히 신규 입사자 중 1년 이내 퇴사자 비율도 약 38%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안정적인 근속을 위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수종사자 확보율 대당 1.89명… 1인1차로 무리한 운행 이뤄져>

운수종사자 확보율은 2인1차 기준, 대당 1.89명으로 2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00% 가동을 위한 적정 운수종사자 확보율이 2.4명/대(국토교통부 기준)임을 감안할 때 78.8% 수준으로서 현재 택시업계의 열악한 경영상황과 근무환경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업체는 운휴차량 가동으로 수익을 높이고, 운수종사자는 더 많은 운송수입을 남겨 개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각각의 목적으로 운수종사자 1명이 교대근무 없이 택시를 하루 종일 운행하는 ‘1인1차’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체 차량의 11.8%가 ‘1인1차’로 운행되고 있으며, ‘1인1차’ 비율이 40% 이상인 회사도 16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1차’로 운행될 경우, ‘2인1차’ 보다 운수종사자의 피로도가 높아져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운전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택시 관련 교통사고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조사결과, 택시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11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의 2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인택시 교통사고가 개인택시 교통사고의 5.7배 수준으로, 전체택시 교통사고의 8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무리한 운행이 사고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사고에 따른 차량보험료 증가는 택시업체 경영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2011년 택시관련 교통사고 건수(만대당) : 법인택시 2092건, 개인택시 366건)

<열악한 운수종사자 처우 택시 서비스수준 저하로 이어져… 교통민원 중 75%가 택시>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된 교통관련 민원건수를 살펴보면 택시 관련 불편민원건수가 교통 관련 전체 민원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택시 관련 교통불편신고건수 중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유류비 인상 등에 따른 회사의 열악한 경영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서비스의 질적 하락 또한 택시업계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경영개선과 함께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도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업체는 납입기준금(사납금) 납부여부 등 경영수익에만 관심이 있고, 운수종사자는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낮은 소득으로 인해 매일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채워야 하는 압박감과 위법행위를 범하면서까지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현실태라면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는 수준 높은 택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업계의 경영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수준, 낮은 택시 서비스 수준을 총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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