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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하면 좋은 점은?

자동차세 연납 하면 좋은 점은?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1.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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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사진=MBC)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2019년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총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행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는 일반 자동차세 납부와는 달리, 1월에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 세금의 최대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납할인을 받으면 2000cc급 승용차 기준으로 1년에 50만원 수준인 자동차세를 5만20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을 하려면 위택스 혹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에서는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불 방법은 연납고지서를 받은 후 신용카드, CD/ATM 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신청은 1년에 네 번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진다.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연납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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