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생일이 속한 달)에 50만원이 1회 지급되며,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 계좌에 입금된다. 지급대상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다.
올해의 수혜대상은 모두 14명으로 100세 이상 10명(남 4/여 6), 100세가 되는 어르신 4명(여 4)이며, 최고령 어르신은 115세 박월내 할머니(혜화동 거주)이다.
구는 지난 4월 장수축하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개정했다.
오는 6월 18일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효행본부 회원들이 올해로 101세가 되신 조우동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장수축하 서한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2011년 12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종로구 효행본부를 설립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효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홀몸 어르신 수양자녀 결연사업,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방문간호 의료서비스 제공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장수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효도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웃어른을 공경하는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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