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재벌 3세. 공인회계사 前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시세 조종에 가담하는 사람들신분이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신소재 개발업체 합병 관련, 추정매출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채업자들과 결탁, 허수매수주문,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한편 직원 대여금 등으로 허위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재벌 3세인 C 코스닥 상장사 前 대표(42세) 1명을 구속기소하였다. 또한 비상장회사 합병 관련, 주가 하락으로 인한 과다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고,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주가조작 전문가에게 회사자금을 경비명목으로 주어 시세조종을 의뢰하여 주식고가 매수, 가장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하게 한 B 코스닥 상장사 대표인 前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62세) 등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시세조종한 후 시세차익을 얻고, 그 과정에서 비상장사 주식가격을 3배 부풀려 매수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A코스닥 상장사 대표인 공인회계사(42세)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6개의 코스닥 상장사의 사주 및 임직원 등 관련자 8명과 이들과 결탁한 주가조작 전문가 등 총 17명을 기소(구속 1명, 불구속 16명)하고, 2명을 기소중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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