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긴급구조구급대책에는 정전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별 대비ㆍ대응책을 포함하고 있다.
예고 없이 발생한 정전 시 발생 가능한 대표적 비상상황은 승강기 갇힘 사고, 제조업체 가동 중지, 건물 내 입주한 소규모 의원의 의료기기 가동 중지 등인 바, 사전 대비태세 구축 단계에서는 1)안전사고 유형별 맞춤형 교육훈련 2)119상황실 긴급출동시스템 비상전원 설비 점검 3)긴급 전력지원 장비 점검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4)한전 등 유관기관 공조체계 점검 및 비상동원시스템 가동을 추진한다.
비상상황의 대응단계에서는 1)대응활동 조정 통제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2)119신고 폭주 대비 비상상황관리체계 강화 3)소방본부ㆍ소방서 비상발전기 및 UPS 비상전원 정상가동 유지 4)특정지역 집중 정전 시 출동대 탄력적 분산 운영 5)동시다발 승강기 갇힘사고 신속한 인명구조 6)병원, 혈액원 등 주요시설 긴급전력 지원 활동을 펼친다.
한편, 소방방재청에서는 2013. 6. 4(화) 13:00 전국 각 시·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회의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대책을 시달하고 향후 혹시라도 있을 대 정전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빈틈없이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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