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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갑의 횡포’ 이제 그만! ... 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2013’ 발간

공직자 ‘갑의 횡포’ 이제 그만! ... 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2013’ 발간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13.05.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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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김삼종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들이 공무 수행 중 위반하기 쉬운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선별한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발간, 중앙부처·지자체·교육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등 총 1406개 기관에 배포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으로 행정부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사례집에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갑의 위치’에서 어떻게 부당하게 행동하다가 적발됐는지 나와 있다.

(사례1) 모 중앙행정기관 간부공무원 A부이사관은 2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산하단체인 甲재단법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수시로 제공받아 수백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골프접대를 받음.

☞ A부이사관은 국민권익위에 신고되었고, 조사 결과 공직자 행동강령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으로 징계 조치되었다.

권익위가 발간한 사례집에는 그간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된 신고사건과 공직자 행동강령 상담 코너를 통해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선별해 실제 공직생활 중 행동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관계자는 “공무 수행 중 직면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스스로 부패행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극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사례집은 공직자들이 행동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례집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위원회 자료> 부패방지> 부패방지정책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갑의 위치’에서
(사례2) 모 구청 A건축과장이 장인 상을 당하자 건축과 직원들은 도시국장 명의로 경조 사실을 직무관련단체인 시 건축사협회에 FAX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건축사협회는 회원 전체에게 FAX로 전송하였으며, 그 결과 20만원 상당의 조의금 21건 총 420만 원을 경조금으로 받음.
☞ 공직자 행동강령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으로 징계조치되었다.

(사례3) 모 광역자치단체 계약직 A공무원은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사업을 담당하면서,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 직원B를 청사로 불러 특정업체를 소개하고 1억2천만 원 상당의 패션다큐멘터리를 제작하도록 강제 지시하였음. 이후 산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에도 특정업체 대표를 소개하여 홍보용역 중 일부를 하도급으로 수행하게 하였으며, 자신과 직근 상사의 해외여행비로 총 640여만 원을 수수함.
☞ 공직자 행동강령 ‘이권 개입 등의 금지’ 및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으로 징계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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