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을 적용받도록 개선하고, 또 임차인이 보다 낮은 이율로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 등에게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도록 하였다.
또한,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 등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전제로 법무부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저리의 전세대출상품 마련 등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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