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현황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07. 7월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비정규직 차별 민원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11년 이후 공공부문만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는데, 이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4년이 지나 재계약할 수 없게 된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민원이 증가한 것이 한 원인이다.
▲ 급여 차별(총 565건) 중에서는 임금 차별(56.8%)이 가장 많았고, 각종 수당(16.8%), 상여금(13.5%), 성과급(9.2%) 등에서도 차별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 신분전환 차별 민원(총 393건) 중에는 무기계약 전환 회피(39.2%), 무기계약 전환 예외(36.4%) 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이 많았다.
▲ 근로조건 차별(총 233건)은 휴가․휴일 차별 사례(33.5%)가 가장 많았고, 인권침해(24.5%), 신분차별(15.0%), 모성보호(12.9%) 차별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비정규직 차별민원 건수를 직업분야별로 분류해보면 공공부문(65.0%)이 민간부문(35.5%)보다 많았고, 공공부문은 여성(54.2%)이, 민간부문은 남성(64.2%)이 민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에서는 교육기관 종사자(44.8%)의 민원이, 민간부문에서는 생산직(31.9%) 근로자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한 민원정보를 언론에 공표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환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제법 |
*「기간제법」제4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본다 * 다른 법령에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르는데,「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기간은 최장 4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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