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손승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또는 다음날 이른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손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 씨가 처음이다.
이 밖에도 손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고 있다. 손 씨는 총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으며 면허가 취소된 채로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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