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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338톤 하수구에 버리다 덜미

1급 발암물질 338톤 하수구에 버리다 덜미

  • 기자명 황인혜 기자
  • 입력 2013.05.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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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비용 아끼려고 폐수 338톤 하수구에 무단 방류

작업현장
[서울시정일보 황인혜기자] 지구행성이 초침 분침 시침으로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공해시대에 돈 더벌려는 욕심으로 1급 발암물질 338톤 하수구에 버리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빗물 배출관을 통해 하수구로 몰래 버린 업체를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 업체는 폐수 처리비용 6천여만 원을 아끼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전자제품 금속로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6가크롬화합물 폐수 338톤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장건물빗물 배출관로를 통해 하수구로 무단방류해 주변 하천생태계를 크게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업체에서 흘려보낸 6가크롬화합물 338톤은 200리터 석유드럼통 1,690개에 해당하는 양으로 배출허용기준인 0.5ppm을 594배나 초과한 297ppm의 악성 폐수여서 인근 삼정천 수질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6가크롬화합물이 포함된 폐수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도록 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게 하고 있으나 이 업체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발생된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다 덜미를 잡혔다.

국제암연구기관인 IARC에는 6가크롬화합물을 1급 발암성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도 특사경은 하천 수질생태계보호를 위해 4월 한 달간 하천주변 사업장을 중심으로 폐수무단방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무단방류행위 사업장 2개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3개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2개소를 적발해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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