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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정사 초유. 추 법무장관 6가지 징계 항목... 윤 총장 직무정지 처분 대응 해명 전문

[종합] 헌정사 초유. 추 법무장관 6가지 징계 항목... 윤 총장 직무정지 처분 대응 해명 전문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11.27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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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정의의 검란이 할수 있는 전국적인 평검사회가 26일 전국적으로 열리면서 고검장. 지검장. 검사장 등이 참여를 하고 있다.(일부의 추미애 라인은 불참)

정상적인 징계를 위해서는 먼저 감찰위가 열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징계위가(오는 2일)열려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적 대응을 했다.

25일 오전 10시30분쯤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전문이다.

윤석열 총장은 26일 오후 2시30분쯤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제출(온라인 신청)

〇요지

1)직무집행정지 사유의 부존재
-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에 행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음

2)개별사항: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①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관련

- 2년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의 일로서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1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검찰공무원 윤리강령)하였으며, 인사검증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임

②주요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

- 변호사들도 재판부가 정해지면 출신학교, 기수, 재판스타일 등의 자료를 수집해 공판 준비를 하고 있고, 검사도 공소유지를 위해서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을 알 필요가 있으며 지휘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에서도 일선 공판검사와 소통에 있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공판업무와 관련한 용도의 범위에 있는 문건임
- 자료 수집은 대부분 법조인 대관,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이고, 일부 공판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임
- 내용은 출신(고교, 대학), 주요판결, 재판스타일에 대해 공판검사에게서 들은 세평 등으로 공판절차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지도를 위한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한 목적과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과정 및 대상에 비춰 보아 사찰이 아님

-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는 공판수행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됨
- 검찰총장 징계혐의 사실에 포함시키면서 본 문건의 작성자를 상대로 작성 경위에 관해 확인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해 부정확한 보도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 국민적 혼란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하기로 함

③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관련

가) 채널A 감찰방해
-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배당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임

나)채널A 사건 수사방해
- 채널A 기자의 범죄성립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고, 대검 실무부서의 의견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보고 보이콧으로 지휘감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제3자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임

다)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 10년전 사건으로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대상이 아니며 소관사무 규정에 따라 수사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인권부에 배당한 것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임

④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함

⑤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관련 위신 손상 관련
-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했으며,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행위를 한 일이 없음

⑥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관련

- 감찰이 개시됐다는 통보나 구체적인 감찰 대상 비위의혹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없어 본건이 감찰조사의 일환인지도 알지 못했고, 감찰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 바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를 위반하거나 감찰을 방해한 일이 없음

- 법무부가 예고없이 대면조사 등을 요구하고 감찰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 방해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함

3)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임기 내에 임의적인 해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로서,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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