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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소리] 4.10총선. 육군3사구국동지회 3차성명서...11번째 부정선거?

[국민의 소리] 4.10총선. 육군3사구국동지회 3차성명서...11번째 부정선거?

  • 기자명 김한규 기자
  • 입력 2024.03.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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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4.10 총선 이대로 진행하면 대한민국 변란 일어난다.

부정선거 방지대책 없으면 총선 연기하라. 육군3사구국동지회 3차 성명서다.

1. 중앙선관위주도 11번째 부정선거가 통계학자의 중앙선관위 선거결과 발표자료 분석으로 증명되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선관위로부터 나오는 대역죄를 12번째 저지르려고 획책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지고있다.

​2.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은 자랑할 수 있는 국민청원 입법제도를 스스로 만들고도 힘들게 심의대상에 오른 20만 국민동의 3건의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청원을 3년째 심의포기하고 차기 총선에 이르게 하여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어겨 직무유기의 죄를 저질러 국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대검이 중앙지검에 배당 영등포경찰서에 이첩하여 조사중이다. 세계가 비웃을 대역죄를 저질렀다. 여야 정당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공정선거를 합의 선포하고 노력과 예산이 절약되고 공정성이 증명된 대만 독일등의 당일선거 현지투표 현지개표를 원하는 국민들의 함성을 왜 외면하고있는가?

​3.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은 단심제 180일 선거소송 기한을 어기고 무수한 증거 제시에도 선관위와 결탁하여 부정선거 증거를 훼손하고 상위법령 우선의 법 원칙을 무시하고 선관위가 만든 규칙 [사전투표지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 사용도 가능하다는 판례를 만들어주고 그를 기화로 선거조작을 위한 사전투표지 인쇄날인을 4.10 총선에도 그대로 적용하게한 전 대법원장은 국가내란죄에 준하는 대역죄를 범했다

​4.행정부의 수장이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을 수호할 책무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입법부에 공정선거제도를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중앙선관위의 공정선거 수행을 강조하며 행정부의 전 기능을 활용하여 통수권을 충분히 활용하여 나라 다운 나라를 만들어야한다. 취임 이후 세번의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음이 선거결과 자료분석에 의해서 밝혀졌음에도 중앙선관위는 기어이 투표관리관 실인은 사용치 못하겠다며 12번째 부정선거를 자행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빈 사무총장에 의해서 언론을 통해서 밝혔다.

5.국민주권의 근원 선거권을 공정하게 지켜줘야할 중앙선관위원장은 공병호 박사가 지은 “도둑놈들”이란 책에서 11번 표 도둑질을 하였으며 이번 4.10일 총선에서도 12번째 도둑질을 감행하려고 국민의 힘 공정선거제도 개선특위와 행안부장관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거조작을 위해서 “사전투표지에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이미지화하는 인쇄날인”만은 꼭 해야하겠다고 대통령이 믿고 임명한 #김용빈 사무총장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므로서 부정선거 의도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하고 공포를 넘어 공황에 빠지게 하고 있다.

​6.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존속의 근원인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폭염과 추위속에서 부정선거진상규명을 외치며 8년여 세월을 거리를 누비며 다녀야 했고 선거기간 중에는 표를 지키려고 부정선거방지대를 만들어서 밤새워 투표보관장소와 개표장을 지켜왔다.

​그런데 나라는 나라가 아니였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지가 않은 것이다. 4류정치 탓이다.

북한추종 세력들이 나라를 망쳐 놓았고 그들과 싸워야할 제도권 여당은 표를 구걸하려고 원내 자당에서 부정선거를 밝히려하는 의원들을 음모론자로 몰고 터부시하며 총선후보공천경쟁에서 조차 배제 시켜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7.현재의 상태로 총선이 진행되어 다시 부정선거가 발생되면 것잡을 수 없는 국가변란의 사태가 벌어지게 될것임은 불을 보듯 훤하다. 3.15 부정선거는 일부가 저지른 일이었지만 지금의 사태는 입법•사법•행정 3부가 모두 직무를 유기한 역사이래 들어본바 없는 사태다.

​8년여 법치를 따르면서 온건하게 경찰보호통제 아래 부정선거와 싸워온 결과가 다시 부정선거가 발생할 때 더 이상 국민들의 저항권 행동은 법치를 따를 수가 없을 것이다.

​진상규명조차 끝나지 않은 5.18사태를 헌법에 그 정신을 넣겠다고 부추겼는데 부정선거 12번 당하고도 분연히 들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8.입법•사법•행정 3부의 수장은 국민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주재하에 즉각 4.10 총선 공정선거 대책을 숙의하여 필요하면 선거일정을 연기하더라도 국가 대변란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다음과 같이 조처 할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는 대만, 독일식 사전투표없이 당일현지투표현지개표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반대하는 당이 있다면 부정선거의 혜택을 보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가장쉽다.

9. 공직 선거법개정이 그래도 어렵다면 현행법내에서 지켜야할 사항

​가.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사전등록 금지 및 사전투표지 개인도장 사용 준수

나. 전자개표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수작업 개표를 먼저하고 전자개표기 사용

다. 투표함 보관장소 정당 참관인과 경찰 참관허용 및 편의제공

라. 가능한 사전투표 하지 말고 당일투표 하도록 홍보 (입법부작위 보완 조치)

마. 사전투표 명부작성하여 개표장에 비치 대조

​바. 관내 #사전투표 1.2일차 투표시 당일투표 명부사용 중복 #유령투표 방지

사. 관내사전투표도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투입/투표종료후 투표수확인 투표록기재

아. 공직선거법181조 정당별6인이내 개표참관인 개표6반이내설비 개표참관원칙준수.

(예)017년 #오스트리아 대선 개표참관인편성부족 선거무효선언 6개월후 재투표실시​

2024.03.18 육군3사구국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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